아산시,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

2013-12-16 11: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인권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외국인노동자 무료노동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및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상호협력으로 외국인노동인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