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지방세 4600만원도 미납

2013-1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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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84억 최고액…전두환 전대통령 새로 포함

체납액 2조1000억원 작년비 27% 급증…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지방세 4600만원도 2년 이상 체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등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인 전국의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4500명으로 작년대비 25.7%인 2971명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46명으로 작년보다 20.9%인 821명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397억원으로 작년보다 27% 불어난 4천503억원으로 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차지했다. 이번 명단에는 4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새로 포함됐다.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공개인원의 74.3%, 체납액의 80.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고액체납자는 공개 인원의 45.1%, 체납액의 50.8%를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건설·건축업이 12.0%인 1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8.6%인 1240명, 제조업이 6.3%인 90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67.3%인 97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62명, 법인 147곳 등 전체의 1.4%인 에 달했다.

안행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시는 이날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1명과 종교단체 34곳을 특별관리 중이며 이중 상위 10위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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