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열차 감축운행에 대비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증차, 항공기 증회 운행과 화물분야에서의 시멘트·석탄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BCT(시멘트 트레일러 차량)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회의체를 상시 운영해 철도 파업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