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

2013-12-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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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협의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문제 해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제출한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과 관련된 한·아세안 FTA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부 국제통상협력 총국장으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 우리나라가 발행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일부 세관은 우리나라에서 전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 관세 당국은 양자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FTA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수출자 등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이 아닌,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신청하는 방법 및 전자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수출시 어려움을 겪었던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인정문제가 해결된 만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수출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042-472-2197)로 연락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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