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은 금년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은 건물실내온도를 18℃이하 준수하고, 엑스포 다리와 같은 경관조명을 설치한 시설은 오후 피크시간대(5시부터 7시까지)에는 소등을 실시한다
또한 예비전력 400만KW미만부터 전력수급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며 예비전력 300~400만KW인 관심단계에는 비상발전기 가동과 승강기 사용을 자제하고, 200~300KW인 주의 단계에서는 난방을 중지하고 자율단전을 실시한며, 마지막 100~200만KW인 경계단계에서는 자율단전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안정적인 예비전력 확보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은「문 열고 영업행위 금지」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여름과 같은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영업시간 이후 경관조명 소등, 내복착용, 전기스토브와 같은 난방기기 사용 금지 등을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홍보계도 기간인 12월 16일부터 연말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자치구, 시민단체와 더불어 시민다중시설과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과 같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2014년 1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