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쌀 목표가격의 근거 법률인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의결돼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농해수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해 16일부터 논의를 시작, 쌀 목표가격 안이 도출된 이후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쌀 목표가격을 19만5901원으로 산정해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안을 1900억원으로 잠정의결했지만, 쌀 목표가격에 대해 정부가 반대해 최종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으로 17만9686원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