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로비' 황보연씨 집행유예 선고

2013-12-13 15: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로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3억7200만원의 사기혐의 중 2억원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41억8000여만원의 사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면서 "횡령 금액도 26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대표는 회사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현금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인출로도 가능한 것"이라며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한 것을 고려하면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이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정확한 자료"라며 "시중 은행들이 황보건설 등의 재무상태가 적자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대출해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