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제과점 중 인터넷 자율점검제 성실참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인 1조 2개 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표에 의해 항목별로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보관 및 사용 여부 확인 △유통 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행위 확인 △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확인 △케이크(장식용 식재료 포함) 재사용 여부 확인 △영업장 위생상태 및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확인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위생 상태 불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시정조치 및 위생 수칙 스티커를 발부할 방침이며 부적합 제품 발견 시에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