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이를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공화국 형법 제 60조에 따라 사형을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 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이 찍혀 끌려 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성택 숙청,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반격?
김정은, 장성택 대신 김철진에 지휘권 직접 위임
중국과의 사업 합의문에 서명한 김철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철진에게 사업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장성택 숙청 이후 김철진이 속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북중 경제협력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성택-리설주 풍문
이번 숙청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미확인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의 리설주를 김정은에게 추천한 인물이 장성택이고, 최근 문제가 된 은하수 단원들의 포르노 영상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설주와 장성택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입니다. 한편,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음란물 제작 등 성추문에 대해 “리설주도 우리처럼 놀았다”고 폭로하면서 이미 잔혹하게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40여년의 ‘2인자 삶’은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 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