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상보)

2013-12-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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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북한이 장성택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장성택을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사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끝이 났고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장성택 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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