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 출자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수년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철도노조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000여명을 직워해제하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190여명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철도노조 고발에 대해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지 관할 지역 검찰청이 처리해야할지 여부는 고발장이 정식으로 넘어오는데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