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출장하여 시료를 채수하여 검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와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는 검사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수질검사 대상은 지하수(음용, 생활, 농업, 공업)를 비롯해 먹는물, 먹는샘물 등이며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직접 채수하고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면 최단기간(시료접수후 20일 이내) 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해준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46개항목을 검사하는 지하수 음용수가 26만7700원(12개 항목 5만2800원)이며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19개 항목)는 13만7800원, 정수된 전용상수도는 13개 항목이 5만6500원, 57개 항목 30만3500원 등이다.
이 검사수수료에서 할인대상은 5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공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자체기술과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와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는 검사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수질검사 대상은 지하수(음용, 생활, 농업, 공업)를 비롯해 먹는물, 먹는샘물 등이며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직접 채수하고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면 최단기간(시료접수후 20일 이내) 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해준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46개항목을 검사하는 지하수 음용수가 26만7700원(12개 항목 5만2800원)이며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19개 항목)는 13만7800원, 정수된 전용상수도는 13개 항목이 5만6500원, 57개 항목 30만3500원 등이다.
이 검사수수료에서 할인대상은 5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공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자체기술과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