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모두 6만5700대에 82억원이 부과됐다.
3년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 ARS전화(☎080-200-2522),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