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의로 예비전력 취한 삼성전자, 한전에 117억원 지불"

2013-12-11 14: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정당한 계약없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00억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여원 상당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는 막대한 자원과 비용을 들여 건설된 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되고 발전설비의 생산량을 한도로 공급될 수 밖에 없는 한정적인 자원"이라면서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체결없이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전기공급 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삼성전자측이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산16번지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