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여원 상당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는 막대한 자원과 비용을 들여 건설된 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되고 발전설비의 생산량을 한도로 공급될 수 밖에 없는 한정적인 자원"이라면서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체결없이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전기공급 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삼성전자측이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산16번지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