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유류할증료를 과다하게 챙긴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모두투어 등 온라인여행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항공TAX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한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온라인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노랑풍선·웹투어·여행박사·내일투어·참좋은레져 등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란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매월 갱신·부과하는 금액으로 공항이용료·전쟁보험료·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여행사는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은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는 출국일자와 관계없이 발권시점에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9개 여행사가 지난 6~7월 기간 동안 8개 노선(홍콩·방콕·오사카·괌·상해·세부·시드니·하와이 등)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높게 받은 건만 총 1만76건에 달했다.
특히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한 여행사도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투어·노랑풍선·내일투어로 적발된 여행사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2억4300만원 가량이다.
가장 많이 받아 챙긴 여행사별로 보면 온라인투어는 항공사고시액 10만4100원짜리를 18만9800원으로 속여 8만5700원을 챙겼다. 노랑풍선은 항공사고시액이 9만4400원인데도 15만원으로 안내했다. 내일투어의 경우는 항공사고시액 11만6000원을 17만원이라고 속여 5만4000원을 과다 부과해왔다.
여행사별 과다 부과건수에서는 노랑풍선(4198건)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투어(1720)·내일투어(1176)·인터파크투어(1051)·웹투어(633)·여행박사(597)·참좋은레져(399)·하나투어(196)·모두투어네트워크(106) 등의 순이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 여행사들에 대한 조치가 수 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사들의 비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