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의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

2013-12-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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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여수신상품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한다. 앞으로 은행은 앞으로 상품의 혜택을 명확히 알려줘야 하고, 최종 금리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은행의 2012년 이후 준법감시인 자체심의 광고물 총 1586건(수신 481건, 여신 1105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출모집인 관련 고객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광고 △최고금리(수신) 또는 최저금리(여신)만을 지나치게 강조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미기재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기 및 광고심의 미흡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 허위·과장광고 및 고객 오해 소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지도했다. 은행은 상품 혜택에 대한 내용을 과장해선 안 되며, 혜택제공 시 제한사항(횟수, 종류, 조건 등)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ATM 수수료 면제혜택과 관련, 제휴 ATM에 은행 스티커를 부착해선 안 되며 해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을 거래 실행 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대출실행 여부는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문구도 추가하게 된다.

금리 정보도 더욱 구체화된다. 은행은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 등을 각각 구분해 명시하고, 각 금리별로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를 명시하고, 변동주기·금리 수준 및 기준일 등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최종금리 표기 시에는 해당 적용조건을 요약해, 고객이 복잡한 금리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역시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심의도 강화한다. 상품 홍보물에 준법감시인 심의필·심의번호·심의일자를 기재하고, 금리·대출한도 등 광고내용을 심의시점의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수거해 교체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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