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은행의 2012년 이후 준법감시인 자체심의 광고물 총 1586건(수신 481건, 여신 1105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출모집인 관련 고객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광고 △최고금리(수신) 또는 최저금리(여신)만을 지나치게 강조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미기재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기 및 광고심의 미흡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 허위·과장광고 및 고객 오해 소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지도했다. 은행은 상품 혜택에 대한 내용을 과장해선 안 되며, 혜택제공 시 제한사항(횟수, 종류, 조건 등)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ATM 수수료 면제혜택과 관련, 제휴 ATM에 은행 스티커를 부착해선 안 되며 해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을 거래 실행 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대출실행 여부는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문구도 추가하게 된다.
금리 정보도 더욱 구체화된다. 은행은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 등을 각각 구분해 명시하고, 각 금리별로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를 명시하고, 변동주기·금리 수준 및 기준일 등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최종금리 표기 시에는 해당 적용조건을 요약해, 고객이 복잡한 금리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역시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심의도 강화한다. 상품 홍보물에 준법감시인 심의필·심의번호·심의일자를 기재하고, 금리·대출한도 등 광고내용을 심의시점의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수거해 교체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