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726억7200만원 부과

2013-1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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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 대비 10억9500만원 늘어…16~31일 납부기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청남도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4만6000건, 726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부과건수는 1만2000건(2.8%), 세액은 10억9500만원(1.5%)이 늘어난 것으로, 차량 증가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시·군내 등록·신고 되어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2013년 중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부과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화물차·승합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별로는 자동차세 부과액은 천안시가 223억440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가 114억9300만원(15.8%)이다. 청양군은 9억2300만원(1.2%)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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