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 범위가 개편된다.
현재의 근로자ㆍ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 기준에서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정된다. 업종별로 적용 기준을 400~1500억원으로 구분했고,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키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으로 불릴 수 있는 기준이 바뀐다.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한다.
현행 조특법령 준용으로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했다. 단 제조업은 세분화하고, 업종 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상한기준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인 1500억원으로 적용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업 기준으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도 자본금이 기준인 8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이란 뜻이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근로자 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여부 판단이 어렵고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다시 1년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유예제도로 인해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해져,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한 악의적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한다.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는 폐지한다. 상한기준이란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특정분야(상시 근로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등)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 없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소기업 중 759개사가 졸업하고 684개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측은 "중소기업 여부를 근로자·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판단하는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택일주의' 등으로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고, 실제 성장한 기업임에도 중시기업에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을 기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하며,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돼 M&A 활성화 및 외투기업의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