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공동 개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꺾기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내년 중 꺾기 관련 부당 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의 꺾기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의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꺾기 외에도 은행이 대출 거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금잔액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 발급 관련 수수료를 낮춰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건의사항 중 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건의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앞서 올해 금감원에서 소상공인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업무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프리워크아웃 지원 규모는 5480억원(2954건)으로, 건당 평균 1억9000만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여신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