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거주민 민원이 많은 7개 집합건물을 선정, 집중점검한 결과 총 51건의 부실관리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주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의 부실관리 사례가 지적됐다.
A오피스텔은 공식적으로 관리단 총회를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B오피스텔은 준공 후 6년동안 예산·결산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관리비 절감과 건물 수선에 써야 할 운영수익금이 증발된 사례도 적발됐다. C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사용료와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가구 관리비 18억원을 증빙자료 없이 지출했다.
상가임대차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입점자와 상가 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별도의 공실 관리비를 부과한 건물도 적발됐다.
관리자들의 부조리한 행태가 나타나더라도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합건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행정청이 자료요구 및 현지조사권 등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벌칙을 내리도록 했다.
또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인의 자격을 정한 뒤 선임된 관리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