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서울 일원 상가 골목길에서 총 9회에 걸쳐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허위로 통증을 호소,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57만원 상당을 수령한 김모(31·종업원)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08. 11. 10일부터 ’12. 6. 16일까지 성남 및 서울 일원의 골목에서 위와 같이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75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