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시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서산시는 9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시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시책으로 서산시는 가족관계 증진과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직원 및 가족 건강관리 지원,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직장보육수당 지원, 임신 직원 당직근무 제외, 다자녀 공무원 당직 유예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시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