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공모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9. 1 ~ 10.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28건을 접수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개선과제가 12건이고, 중앙부처 소관과제가 11건, 단순민원이 5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제안 소관부서의 단계별 검토를 마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했다.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 제안은 이황주씨의 “맞벽건축 제한 건축조례 개선”이 차지했으며, 우수 제안은 오지환씨외 2명, 장려 제안은 박창석씨외 2명 등 모두 7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위원회에서는 입상자를 선정하는 것 외에 공모에서 발굴된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보강해 자치법규 개선 6건, 중앙부처 건의 10건, 업무개선 2건의 과제를 권고하도록 결정했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월례조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인천광역시장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장려 제안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석 시 법무담당관은 “평소 불편한 점들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을 제안해 주셨던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