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허가를 받아 아키드컨소시엄과 600억원 규모의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아키드컨소시엄은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벽산건설 신주 1200만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대금은 변제대상 회생채무,공익채무의 변제 및 매각주간사 용역보수 지급과 기타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거나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벽산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