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 3∼5년 구형

2013-12-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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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한금융그룹 내부비리 사태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지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흠집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소됐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재일교포 주주에게 받은 기탁금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신한을 위해 써달라는 의미였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라응찬(75) 전 신한지주 회장이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라 전 회장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잘 아는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도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계속 응하지 않았다.

라 전 회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계약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억이 흐려져 재판에 혼란을 초래할까봐 출석을 자제했지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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