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지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흠집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소됐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재일교포 주주에게 받은 기탁금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신한을 위해 써달라는 의미였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라응찬(75) 전 신한지주 회장이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라 전 회장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잘 아는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도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계속 응하지 않았다.
라 전 회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계약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억이 흐려져 재판에 혼란을 초래할까봐 출석을 자제했지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