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으로 운행 중지 열차표, 1년 이내 전액 환불 가능

2013-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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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합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운행이 중지된 일부 열차표는 1년 이내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새마을·무궁화호의 열차 운행이 평상시의 60%만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부터는 운행중지 열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10일에도 노조 파업이 이어질 경우 평소 오전 5시 서울역과 신창역을 각각 출발해온 누리로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마을호 22편, 누리로 22편, 무궁화호 90편 등 모두 134개 정기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운행중지 열차는 136개로 늘어나고 주말인 14∼15일까지 이어지면 140개까지 증가한다.

파업 첫날인 9일에는 101개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343편이 운행됐다.

관광전용열차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운행 중지 차량이 늘어난다.

파업 첫날인 9일에는 동대구-영주를 오가는 경북순환관광열차 4편만 운행을 멈췄지만 10일부터는 동대구-포항 경북순환관광열차 2편과 O-트레인(서울-제천, 수원-제천) 4편, V-트레인(영주-철암, 분천-철암) 4편, S-트레인(부산-여수엑스포) 2
편도 운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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