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불법 지급 과징금 부과상한 2배로 올려

2013-12-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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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보조금 불법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로 올렸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매출액 최대 1%였던 한도를 2%로 상향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품질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부과기준율을 기존 '1% 이내'에서 '1% 이상'으로 올리고 신규모집금지에 대해 5일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하한선을 둔 것은 보조금 불법 지급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경우에 이번 개선 내용을 적용할 경우 1.7배 정도 과징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달 중 이뤄질 의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과기준율을 최대 3%까지 끌어올려 적용할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부과기준율이 2%까지 부과한 것이 최고치였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인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씩 올려 1~4%로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은 현재 시정조치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를 가중해 10회 이상 최대 5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던 데서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해 10회 이상 최대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도 마련해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개선했다.

‘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규제개선 차원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로 위반평균 보조금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위반율이 70%를 초과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20일 이상 60일 이하의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평균 보조금이 기준의 1.5~2.5배이거나 위반율이 40~70%일 경우 10일에서 30일 이하의 신규모집 금지가 가능하다.

위반평균 보조금이 기준의 1.5배 미만이고 위반율이 40%가 미만인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마련하고 위반율(35점), 위반평균보조금(35점),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해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반영도는 위반율이 높은 일수 10점, 위반평균보조금이 높은 일수 10점, 경고 준수까지 소요된 기간 10점 등 30점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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