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다고 밝힌 2일 알려진 그의 죄상중 '양봉음위'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적시했다.
장 부위원장의 핵심 죄목으로 제시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그를 김정은 유일지배 체제에 도전한 '배신자'로 규정한 것이다.
통신은 또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고 왜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라고 밝혔다.
'태공'은 '태업'을 뜻하는 북한말로,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불복했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태만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