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과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은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가구수는 최대 15%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 미매각 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