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은 공사의 주요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과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의 위촉․운영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 규정에서 법률고문 위촉 시 청령서약서와 무징계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비위행위 등을 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했으며 지원자의 청렴성과 경력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이달 중 법률고문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소송대리인과 법률고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