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로 대출사기 '주의보'

2013-1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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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사기범은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및 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한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해선 안 된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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