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임금 대상 아니다"

2013-12-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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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노동쟁의 가운데 하나인 '태업'(怠業)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경남제약 소속 노동자 강모씨(37·여) 등 57명이 "태업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며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없다"면서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반조합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고 일반조합원의 태업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이상 노조 전임자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급여 감액을 피할 수 없다"며 "감액수준은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007년 노조 지회 회사와 임금 등에 대한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후 2008년 쟁의와 직장폐쇄가 종료되면서 사측은 그동안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태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일부를 삭감하자, 근로자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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