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와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0∼13일 수출입 업체가 밀집한 서울·부산·창원·안산 등 4곳에서 열리며 대외채권 회수의무 등 외국환 거래 제도와 법규, 수출입거래 관련 법규, 주요 위규행위와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 자료집은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금감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