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거래 규정 설명회 개최

2013-12-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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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와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0∼13일 수출입 업체가 밀집한 서울·부산·창원·안산 등 4곳에서 열리며 대외채권 회수의무 등 외국환 거래 제도와 법규, 수출입거래 관련 법규, 주요 위규행위와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 자료집은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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