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급여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미 세금을 내야만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업종에 따라서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하지만 어차피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산을 한 뒤에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 전자가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후자가 많으면 추가납입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소득을 대상으로 조세의 과세표준(이하 과표)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이지만 거기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항목이다.
법인이랑 비교하면 쉬운데 법인은 매출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을 모두 제하고 나온 당기순이익(물론 세무조정을 거침)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히 사회초년생들이 본인의 세전총연봉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소득공제를 하고 나온 최종적인 금액, 즉 과표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언급할 연금저축상품(신탁, 보험, 펀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과표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소득공제였던 항목이 내후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대부분 전환된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는 달리 일단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표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제도이다. 그래서 세전연봉이 높을수록 내후년부터는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진다.
아무튼 올해 당장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예측하고 절세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음주에는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설명하겠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