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3. 12. 3. 05:3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금고에서 보관중인 현금 42만원과 담배 2보루(마일드세븐, 말보로)를 강취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받은 후, 수사에 착수 현장 CCTV 분석 및 감식 쪽지문 1점 채취, 긴급감정으로 피의자 특정. 범행 후 여자 친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사용 정지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을 분석하여 여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위치추적 및 피의자 사용의 인터넷 IP 추적하여 여자 친구와 함께, ‘13. 12. 5. 13:25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 모텔에 은신 중인 피의자를 검거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및 여죄를 계속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