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52)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단을 설치,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의 목적 역시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