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참여단,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제6차 회의를 통해 이를 전격 합의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9월초 학부모들의 반발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이 전면 백지화 된 후, 출석 지도를 중단하고 행정전산 업무조차도 인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한 보호관찰소의 업무차질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민관대책위원회에서는 필수 행정사무만을 위한 임시행정사무소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해 왔다.
민관대책위는 의결문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의 임시행정사무소를 6개월간 시청사내 설치하기로 하되, 1회(6개월)에 한해 협의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평부담기준을 적용,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향후 입지대상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시행정사무소의 상주인원은 12명 내외로 하며, 그 기능은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이 없는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직원들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