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체납 충당ㆍ세외수입 체납 압류 및 추심, 6개월 이상 장기 미환급분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정리를 시행했다.
특히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과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를 고려해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권장했다.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ARS시스템((080)-749-1010)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납세자에게 전화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문의 순천시청 세무과(061)749-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