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부 "방공식별구 불시착시킨후 벌금부과"

2013-12-05 13: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자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들이 사전 비행계획 통보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내놓고 있다. 

중국군 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인줘(尹卓) 해군 소장은 5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칭해 앞으로도 비행계획 사전 통보를 거부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군이 해당 항공기를 인근 공항에 불시착시킨후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무시 전략'의 하나로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인줘 소장은 "일본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지위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군사갈등 문제 등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오고 있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입'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중국 국방부도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물체가) 명확하게 일정 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적시에 군용기를 출동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