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미래에셋, 교보생명, 이랜드, 대한전선 등 5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회사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771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1739회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의결권 행사이나 32회는 법위반에 해당됐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미래에셋, 교보생명, 이랜드, 대한전선 등 5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회사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771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1739회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의결권 행사이나 32회는 법위반에 해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