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은 보험과 관련된 상식을 계약 진행 단계별, 상품 종류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이후 배포된 보험 관련 안내(보도)자료를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안내 종합편’을 5일 발표했다.
종합편에는 △가입 △계약기간(유지‧변경) △해지‧부활 △계약종료(보험금 지급) 등 보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각 시점별로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사항이 정리돼 있다.
또 보험상품을 △질병보험 △고령자보험 △일반손해보험 △소외계층 전용 보험 등 4가지 종류로 분류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종합편 목차에서 알고 싶은 내용이 담긴 자료명을 클릭하면 곧바로 해당 문서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암보험 상품 가입을 희망할 경우 종합편 5~6페이지 목차에서 암보험 카테고리를 찾은 뒤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업무자료실(보험업무)에서 종합편을 내려 받아 저장한 뒤 이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판매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