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는 정부가 위험분담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제약사에게 높은 약가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공단의 약가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함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분담제는 약가를 높이 받으려는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려는 공단간의 줄다리기 때문에 약가협상이 결렬돼 희귀질환 환자의 심각한 의약품 접근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는 제약사도, 공단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위험분담제는 약가협상 결렬 직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하는 등 성숙한 약가협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