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3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 모 행정관으로부터 복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고 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채 군의 주민번호 등을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 국장에게 건네며 채 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조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 국장과 조 행정관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복원한 뒤 28일 조 국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청와대는 채모군의 개인정보의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시인하고 해당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