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는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지원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학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신청은 12월 11일∼13일까지 천안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041-521-5381)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행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