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5개월간 시행하는 제1단계 사업에는 청년실업대책사업과 일반노무사업 등 총 112명이 참여한다.
참여대상은 관내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사람 중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이다.
근무시간은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65세 미만은 주28시간 이내로 임금은 일당(65세 이상 참여자는 15,630원, 65세 미만은 29,200원)과 소정의 부대경비(2,500원) 및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증 사본, 관련 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판단을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