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권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9명 중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채용된 정년 이상 고령자 1명을 제외한 기간제 직원 5명은 이날부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또 전화 인권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폭언·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 9∼7급 수준의 기본급을 받게 되는 등 임금체계도 개선됐다.
아울러 정리해고와 관련된 조항도 인권위가 외부 기관에 권고한 수준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전화 인권상담원에게 7년 기준 1개월 이하의 감정 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15명의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작은 노조로서는 큰 성과"라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