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이들 국가의 제품을 예비조사한 결과 덤핑 마진과 업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잠정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Mo IT 장관은 앞으로 7일 안에 잠정 관세 부과와 공식 조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중국과 대만산 저가 제품의 과도한 유입으로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포스코 베트남법인(포스코VST)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MoIT 산하 경쟁관리국(VCA)은 포스코VST 등 관련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그동안 이들 국가 제품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대상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산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덤핑제품 유입에 따른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제재가 이뤄져 한층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VST와 화빈이녹스 등 일부 업체들은 지난 5월 중국산 등 일부 저가 냉연강판의 과도한 유입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며 이들 제품을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