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전년대비 징수율, 압류 및 결손처분 실적, 체납정리를 위한 우수사례 등의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의 평균 징수율이 44.46%(2012년 기준)에 그친 것에 반해 종로구는 올해 66.47%의 징수율을 보였고, 특히 체납금의 32.73%를 압류하는 높은 징수율이 최우수 평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종로구는‘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추가 교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2회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의 영업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