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146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102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7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달 2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어청도 북서방 140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6척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5,250kg을 옮겨 실었으나 조업일지에는 750kg을 축소해 4,500kg으로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이모(요녕성)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밤 8시 30분께 현지에서 석방됐다.
구관호 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이나 제한조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완벽한 팀웍을 형성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4척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