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직제 개정안을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감축되는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하는 1042명이다. 이 중 626명은 국세·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하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했고, 보직이 없는 4급(서기관) 이하 공무원 416명은 줄였다.
부처별로는 검찰청(75명)과 우정사업본부(70명), 법무부(56명), 교육부(53명), 국세청(51명), 해양수산부(23명), 병무청(18명), 국토부(18명), 고용노동부(17명)는 줄었고 안전행정부(43명), 환경부(28명), 문화체육관광부(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9명), 통일부(9명)는 늘었다.
이는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주요 국정 및 협업과제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실시에 따른 것이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통합정원제가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되면 공무원 정원의 5%, 5000여 명의인력이 전환·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